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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성동구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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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에게 평생교육과 열린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2조 장소

제2조(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이하 “구민대학”이라 한다)은 “성동문화회관”에 둔다. 다만, 구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구민대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3조 조직 및 인력

제3조(조직 및 인력) ① 구민대학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개정 2013ㆍ3ㆍ28) ② 학장은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겸직하며, 구민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대학의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4조 대학 및 강좌의 종류

제4조(대학 및 강좌의 종류) ① 구민대학은 문화대학, 노인대학, 여성대학, 교양대학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구민대학 강좌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3ㆍ28)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구민대학은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구민대학의 교육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③ 구민대학의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제6조 수강대상

제6조(수강대상) 구민대학의 수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되,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노인대학: 60세 이상의 노인 2. 여성대학: 13세 이상의 여성(강좌별 남성 수강 가능) 3. 문화ㆍ교양대학: 모든 연령의 남녀

제7조 교육인원

제7조(교육인원) ① 수강생의 교육인원은 교육효과, 강의실 등 교육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장이 정한다. ② 강좌의 신청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8조 모집방법

제8조(모집방법) 수강생 모집은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모집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9조 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제9조(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 ① 구민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며, 수강료 금액, 징수방법 등은 별표 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8) ②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 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수강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의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삭제 (2013ㆍ3ㆍ28) 〔제목개정 2013ㆍ3ㆍ28〕

제10조 수강료 감면

제10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2021.12.30., 2023.9.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 2.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18세 이하 자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제11조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구민대학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성동구민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8)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원은 지역 내의 학계ㆍ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덕망 있는 인사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8)

제12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3ㆍ3ㆍ28) 1. 학사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2.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금액 및 감면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장이 구민대학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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