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동구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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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청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장구역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고객센터,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과 관련된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
제6조(시장의 인정기준) ①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②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9조(시장의 인정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해당 구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고 있는 점포면적으로 한다)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11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구청장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삭제> 3. <삭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면적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