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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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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자리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의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지역 산업구조 및 고용동향 등에 따른 대응방안 3. 일자리 창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과적인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 거점 구축 통한 구인·구직 연계 2. 창업 활성화 위한 기반조성 및 지역 기업육성 통한 고용 환경 개선 3. 취업박람회, 기업설명회, 창업 공모전 등 행사 4. 공공 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5. 청년, 중장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일자리 창출 지원

제7조(일자리 창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일자리정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창업 지원 및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관계기관 등과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 협력)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유관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원(의원임기에 한한다) 2.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일자리정책의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일자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취업 및 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종합적인 일자리 창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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