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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연제구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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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동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그 방법으로는 노출·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중복감사 금지

제6조(중복감사 금지)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결과 공개

제7조(감사결과 공개)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실시 통보

제9조(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반 편성·운영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외부전문가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구민의견 등 수렴

제11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 요청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청사항 등을 반영할 때에는 그 결과를 감사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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