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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북구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9.21.>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3.9.21.>

제3조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제3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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