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5개 규칙의 일부 개정에 관한 규칙

북구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의 아동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란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제3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5조(「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 및 뒷면 중 “만 14세”를 각각 “14세”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