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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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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공급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삭제 <2017.7.13.> 2.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17.7.13.> 5. “시설분담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별표 2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7.7.13.>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신축예정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시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보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주거환경 불량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④ 삭제 <2017.7.13.>

제4조 지원 한도

제4조(지원 한도) 지원 한도는 가구당 시설분담금의 70퍼센트 이내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3.] <개정 2023.9.21.>

제5조 신청

제5조(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지역에서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7.13.>

제6조 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시장은 예산액, 가구 밀집도, 가스 수요량, 향후 도시가스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개정 2017.7.13.>

제7조 보조금 교부 신청

제7조(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

제8조 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7.7.13.>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7.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7.13.>

제12조 위원회 설치와 구성

제12조(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가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0., 2023.9.21.>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시가스관련 관계 기관 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업무관련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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