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춘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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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2023.8.10.>
제2조 삭제 <2016.5.26.>
제3조(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