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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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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보령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명칭 및 위치

제2조(사업의 명칭 및 위치) 이 사업은 보령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터미널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공영터미널은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8(궁촌동)에 둔다. <개정 2018.12.28>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운영·관리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및 수익허가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① 터미널사업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다. 1. 터미널 사업의 경험이 있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2. 터미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라 터미널의 관리 및 위탁,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 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시장이 터미널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입찰 공고에 부친 경우에도 불구하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재산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정하거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한 임대료나, 실임대가격조사 등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터미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금액으로 한다. ③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7조 입찰공고

제7조(입찰공고) ① 제5조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수탁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계약체결

제8조(계약체결) 위탁계약·관리 및 사용허가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내·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18.12.28>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터미널사업 운영·관리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파산·법인 정리절차개시신청 등으로 인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위탁계약 취소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 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1년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제12조(수탁자의 시설물, 설비 등) ① 수탁자가 사용 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채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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