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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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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제2조 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1.「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제5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 ① 군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9조 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0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영암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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