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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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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제4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거소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5.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주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보육 지원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

제8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진주교육지원청·진주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직위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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