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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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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협력체계 구성 등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진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3.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제7조(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위촉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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