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진주시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8.11.13.>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2023.9.21.>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시설설치비 2. 사용료(운영관리비 및 시설개선충당금) 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4. 다른 회계의 전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시설물 및 기계정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에 드는 비용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에 드는 비용 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관리비 4. 운영관리비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1조에 따른 사업자 대표회에서 건의하는 용도에 드는 비용 6.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3., 2022.12.19.> 1. 재무관, 분임재무관 :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국장 3. 분임 징수관 : 정촌·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담당과장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2.12.19.>
제9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진주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시금고)에 설치한다.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