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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하수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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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5>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4.10.15>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0.15>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개정 2014.10.15> 4. 삭제 <2014.10.15>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3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삭제 <2014.10.14>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개정 2014.10.15>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개정 2014.10.15>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4조의2 수질검사의 주기

제4조의2(수질검사의 주기) 시장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 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1. 음용수 :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활용수,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6년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0.15> 1. 법 제6조의2 제2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5>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4.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5> 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10.15>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0.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10.15., 2023.9.21.> 1.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 중 1명<개정 2011.1.3, 2014.10.15> 2. 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수도ㆍ 하수ㆍ지하수 업무 담당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4.10.15>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14.10.15>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개정 2014.10.15>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10.1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4.10.15>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4.10.15>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14.10.15.]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4.10.15>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10.15>

제9조 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5>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진주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제10조의2 존속기한

제10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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