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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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가공창업 및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등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활동으로 시 관내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 ①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문산읍 두산리 787번지에 둔다. ② 가공센터에는 가공실, 포장실, 전처리실, 품질관리실, 조리실습실 등의 시설을 둔다.
제4조(운영) 가공센터는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가공센터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능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 제조 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행정업무지원 4.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공센터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및 창업에 관한 전문가 2.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식품공학 관련 대학 교수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은 공정한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