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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식재료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 구입비 2. 물류관리비 3. 배송비 4.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지원센터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지원센터업무 담당팀장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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