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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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대상자)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청문 대상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⑦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사전에 제출한 질의요지서의 범위에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