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신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허가)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가공센터에서 생산 된 제품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