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신청

제2조(사용 신청)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 허가

제3조(사용 허가)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4조 제품 출하 서약서

제4조(제품 출하 서약서) 가공센터에서 생산 된 제품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