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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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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2., 2017.6.30., 2022.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운영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7.6.30.> 2. “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있는 입주자(장소)로서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6.30.>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운영자가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비용으로 유지관리비와 시설개선충당금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개정 2017.6.30.> 6.“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한다.<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6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2.7.12., 2022.6.30.>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6.30.>

제4조 처리구역

제4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으로 한다.

제5조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유입 처리의 가능여부 및 유입 폐수량 등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6.30.> ③ 시장은 처리시설의 적절한 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를 따른다. <개정 2012.7.12.,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2.6.30.>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이전(매설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절한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중간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30.>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할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파손되는 도로 등의 시설물도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여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09.> 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8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 배출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산정이 가능하다고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9.> ④ 시장은 비용부담 산출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필요장치를 선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로 그 기능에 방해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제10조(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0에 따라 시장의 요청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하고, 그 외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은 사업자가 법 제3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13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4.12.09., 2022.6.30.>

제11조 사용료의 부담

제11조(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폐수·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는 자는 사용료를 운영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공공건물 운영에 따른 사용료는 50퍼센트 감액하고 시설개선충당금은 면제한다. <개정 2014.12.09., 2017.6.30., 2022.6.30.> ② 삭 제 <2022.6.30.> ③ 건축물의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 사용료는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른다. <신설 2022.6.30.>

제12조 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제12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 ① 운영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매월 10일까지 사업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운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익 월 10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④ 운영자는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정상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 원상회복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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