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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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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4.>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제4조 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삭제 2019.3.11.>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04.>

제8조 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직 참여 등

제11조(공직 참여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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