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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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장학보조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3., 2022.11.10.>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2. “장학금”이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3. “장학생”이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4. “장학보조금”이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그 밖에 초·중·고등학생이 부담하는 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2015.10.29.> 5. “장학금등”이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2.23.>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② 제1항에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22.11.10.>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개정 2013.12.23., 2022.11.10.> 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3.>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3.>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한다. <개정 2013.12.23.> ④「사천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전문개정 2022.11.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시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2.26., 2013.12.2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2010.2.26., 개정 2013.12.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23.> 4. 그 밖에 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22.11.10.>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0.2.26.> 1. 기금운용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개정 2018.7.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9.>
제11조 삭제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