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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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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5.7.15.> 1. 사천시 출연금 2. 사천시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7.12.> ③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05.7.15.>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용하되 노인복지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수익율이 가장높은 이율로 시금고에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7.15., 2013.7.12.> ④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회보 발간 3.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의 참여와 지도 7. 사천시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 <신설 2005.7.15.> 10.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전자제품 보급 <신설 2013.7.12.> 11.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5.7.15., 2013.7.12.>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9·1·8., 2002.11.20.>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99.1.8., 99..8.27., 2015.1.2., 2018.7.11.> 2. <삭제 2018.7.11.> 3.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개정 2004.7.8., 2018.7.1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3.7.12.>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15.>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심의·결정을 위하여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관련 및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통보 및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7.11.]

제8조의2 위원회 심의·운영 등

제8조의2(위원회 심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신설 2018.7.11.>

제9조 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7.12.>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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