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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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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5., 2022.12.15.>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2.12.5.>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사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12.12.5.>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개정 2018.5.4., 2019.12.31.>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공무원(6급)<개정 2015.1.2.> ④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신설 2012.12.5.> ⑥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2.12.5.> 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제6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2.12.5.> ① 삭제 <2022.12.15.> ② 삭제 <2022.12.15.> 1. 삭제 <2022.12.15.> 2. 삭제 <2022.12.15.> 3. 삭제 <2022.12.15.> ③ 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신설 2012.12.5.>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12.31.> ④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출납공무원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제8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2.12.5.> 1.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 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사업의 집행

제9조(사업의 집행) <개정 12.12.5> ① 시장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12.5.> ② 시장은 기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2.12.15.>

제10조 기금의 융자

제10조(기금의 융자)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기기 설치 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22.12.15.>

제11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1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제10조의 융자사업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제12조 융자신청

제12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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