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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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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 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체육센터의 개방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방제한

제10조(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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