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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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2. 위치: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5.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체육센터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헬스장), 탁구장 2. 수치료실, 장애인목욕탕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기능) 체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과 체력 단련 등 복지 증진 2.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급 및 육성 3. 지역사회 생활체육 보급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체육센터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기능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 시설 중 다목적체육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제외하고 체육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장이 인정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 취소 및 이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을 때 3.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체육센터의 개방) ① 체육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우선 개방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센터 시설별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재활스포츠의 종류 및 사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개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3. 시설의 관리상 사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4.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제외하고 체육센터 개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체육센터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