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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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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 4.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 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아동권리 실태조사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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