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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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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협의를 위한 주민여론을 청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을 말한다. 2. “비행시험”이란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의 성능 확인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비행을 말한다. 3. “소음영향지역”이란 한국형전투기 비행시험 시 소음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영향지역 주민의견 수렴 2.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 건의

제4조 협의체 구성

제4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항공기 소음 및 지원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 나. 개발사업 제작사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 항공기 소음 또는 갈등조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결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발주청 및 유관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항공기 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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