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개발·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사천시 · 공포일 2023-09-2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생태순환농업 부흥과 미생물발효산업육성을 위한 미생물의 연구·개발·산업화를 위해 설립하는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생물”이란 생물자원, 수질환경, 토양의 지력보존, 의약품, 식품에 관여하는 모든 미생물을 총칭하여 효모, 세균, 곰팡이, 박테리아 파지 등을 의미한다. 2. “발효”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그 결과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단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미생물발효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9.21.> 1.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 및 연구개발, 응용, 실증시범사업 2. 창업보육과 미생물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 3. 친환경농업 및 식품 생산용 미생물 분리, 육종, 분양 4. 지역 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 5.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 전문인력 양성교육 6. 친환경 미생물 농자재 제조·생산 대행 사업 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8. 친환경발효 미생물(마이크로바이옴)이용 농산물 및 식품 명품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6. 이사·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9.21.>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된다. ③ 이사 및 감사[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공개모집 후 제7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9.21.> 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9.21.> 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밖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2명과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 1. 사천시의회 추천 3명 2. 재단 이사회 추천 2명 ④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며 재단운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재산의 출연 등)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 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 3. 정부 또는 자치단체 위탁사업 수익금 4. 자체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