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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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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분뇨처리장 분뇨청소원을 말한다. 다만, 민간위탁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소속 환경미화원(이하"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 9·23, 2011·7·25>

제4조 채용<개정 2011·7·25>

제4조 (채용<개정 2011·7·25>) 환경미화원의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30, 2011·7·25, 2013·1·10, 2023. 5. 30.> 1. 나이가 18세 이상인 사람 2. 삭제 <2023. 9. 21.>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따른다)

제5조 결격사유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하거나 사역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1. 삭제 <2023. 9. 21.> 2. 삭제 <2011·7·25> 3.「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 정년

제6조 (정년) ①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2· 9·19, 2017·8·31.> ②삭제 <2000·12·30> ③삭제 <2000·12·30> ④정년퇴직일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00·12·30, 개정 2004·9·23, 2011·7·25, 2017·8·31>

제7조 근무시간

제7조 (근무시간) ①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출근하여 사역부에 날인한 후 감독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7·25>

제8조 결근신고

제8조 (결근신고) 환경미화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일 12:00까지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때문에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9조 공가

제9조 (공가) 시장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7·8·31.> 1. 예비군·민방위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 때문에 다른 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그 밖의 공무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 휴가

제10조 (휴가) 환경미화원은 연 7일의 유급휴가를 허가 받을 수 있다. 다만,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윤번제로 시행한다. <개정 2000·12·30, 2011·7·25>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제11조 (신상카드 및 비상연락망 비치) ①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신상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8·31.> ②시장은 환경미화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2조 복장

제12조 (복장) 환경미화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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