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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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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울산광역시를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1.> 1. “공익제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말한다.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행위의 신고 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이들을 합하여 “행동강령”이라 한다) 위반 신고 2. “공익제보등” 이란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란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5. “내부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공익제보자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하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의 처리,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울산광역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5조 (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제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대상 행위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제보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의2를 적용한다.

제6조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제6조(공익제보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등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등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제보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익제보자등이 공익제보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조치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의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2 징계의 감면

제6조의2(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직자의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인 공직자를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6조의3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6조의3(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7조 구조금

제7조(구조금) ① 공익제보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공익제보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 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고,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제8조 보상금

제8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공익신고의 경우에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정한다)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1.>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

제9조 포상금

제9조(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1.> 1. 피제보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제10조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제10조(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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