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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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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공공하수도사업과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9. 21.]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 공공하수도관리청 배수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8>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7조 변상의 책임

제7조(변상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특별회계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지출은 하수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 2023. 9. 21.]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전문개정 2023. 9. 21.]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인 경우 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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