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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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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1.>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1.>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울산광역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울산광역시 각 구·군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1.> 1. 울산광역시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부서장,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1.>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9. 21.>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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