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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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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용산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며,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9.2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문화원 육성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사항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문화원 육성,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프로그램, 시설 및 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원과 지역내 문화예술기관, 단체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문화원장이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회원회비등의 수익금으로 다음연도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업별로 보조금 등을 청구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한다. ④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 ·공유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보조금의 지원

제5조(사업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8조에서 정한 문화원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한다.

제6조 운영보조금의 지원

제6조(운영보조금의 지원)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 시설비의 지원

제7조(시설비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원이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한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8조 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하는 기금에 금전 및 그 밖에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용산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용산문화원 소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9.22.>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 <개정 2021.12.31.>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 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9.22.>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2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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