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13.11.6>
용산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7, 2013.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3.11.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개정 2013.11.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1.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용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용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용산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용산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산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용산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산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2013.11.6>
제9조 <삭제 2013.11.6>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용산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22, 2013.11.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11.6>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11.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개정 2015.6.26.> 2. 용산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용산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