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2023.9.22.>
용산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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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2023.9.2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후단 삭제 2020.12.31.> 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0.12.3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20.12.3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20.12.31.> 6. <삭제 2020.12.31.> 7. <삭제 2020.12.31.>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
제4조(기능) 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6.5.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본항개정 2020.12.31.]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4조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동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11조(조정) ① 제10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 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제12조(대표자 선정)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