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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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ㆍ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 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등
제5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