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관리”란 교통ㆍ재난ㆍ감염병 및 실종ㆍ유괴ㆍ성폭력ㆍ학대 및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아동안전위험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현황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위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

제6조(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정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8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