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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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