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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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