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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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인사청문대상자 중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인사청문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OO의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