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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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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대상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2. “인사청문 요청안”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인사청문대상자 중 구청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의안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④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제5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첨부서류) 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인사청문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7조 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제7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은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청장은 인사청문 요청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질의 등

제8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OO의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10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이 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1조 경과보고서

제11조(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배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보고

제12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마친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및 채택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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