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서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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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5.6., 2023.7.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
제5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2023.3.29.>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5.6., 2023.3.29., 2023.9.22.>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수행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3.29.> 1.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은 구청장으로 정하고 다른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3.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2021.5.6.>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1.5.6.>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10조에서 이동 <2023.3.29.>]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9.]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6.>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1.5.6.>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종전 12조에서 이동 <2023.3.29.>]
제12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9.22.> 1. 스터디카페(독서실) 이용료 2.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3. 면접 등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면접정장 대여, 사진촬영, 메이크업 등) 4. 그 밖에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대상·요건·절차·선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9.22.> [종전 13조에서 이동 <202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