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1. 26., 2008. 3. 17., 2008. 12. 31., 2015. 6. 11., 2023. 9. 22.>
서초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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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11. 26., 2008. 3. 17., 2008. 12. 31., 2015. 6. 11., 2023. 9. 22.>
제2조(행정사무 감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1993. 11. 26., 2015. 6. 11., 2023. 9. 22.> ②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감사일정, 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1. 26., 2008. 3. 17., 2015. 6. 11., 2019. 10. 8.> ③ 본회의는 제2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④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26., 2015. 6. 11.> [제목개정 2015. 6. 11.]
제3조(행정사무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서초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 11. 26., 2015. 6. 11., 2019. 10. 8.> 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1993. 11. 26., 2019. 10. 8., 2023. 9. 22.>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10. 8.>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26., 2019. 10. 8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3. 11. 26., 2019. 10. 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5. 4., 2008. 3. 17., 2008. 12. 31., 2015. 6. 11., 2019. 10. 8., 2023. 9. 22.> 1. 서초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서초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서초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서초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중 서초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 2019. 10. 8.>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한한다. <개정 1993. 11. 26., 2019. 10. 8., 2023. 9. 22.>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장 확인, 보고, 서류의 제출,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요구는 의장을 통하여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19. 10. 8., 2023. 9. 22.>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 11. 26., 2019. 10. 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서초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제8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하는 동안 증인 또는 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4. 11. 23., 2019. 10. 8.> ② 의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3. 17., 2015. 6. 11., 2019. 10. 8., 2023. 9. 22.>
제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제8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인 거부사실 통보 등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8.> ④ 삭제 <2019. 10. 8.> [본조신설 2015. 6. 1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8., 2023. 9. 22.>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2015. 6. 11., 2019. 10. 8.,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