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서초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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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 22.>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8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2.>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9. 2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사생활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