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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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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9. 22.>

제3조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제4조 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2.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6.12.4) 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6조 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 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9조 추서

제9조(추서)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 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0조 표창의 시기

제10조(표창의 시기) 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 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22.> 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목개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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