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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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9.22.> 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중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신설 2023.9.22.> 나.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구가 운영하는 학교 내 시설 <신설 2023.9.22.> 다. 그 밖에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 <신설 2023.9.2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 사업의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3.9.22.>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이동 2023.9.22.>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6.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2023.9.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2.> ③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2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구가 설립한 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9.22.>
제10조(온종일 돌봄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온종일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 종합 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돌봄사업 및 돌봄시설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다. 돌봄 관련 전문가 라.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대표 마.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