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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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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구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9.22.>

제3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전담부서 설치·운영

제4조(전담부서 설치·운영)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특히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된 지역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의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제9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구비하고, 이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공단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실 운영과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의2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ㆍ대여소ㆍ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지급 가능) [본조신설 2023.9.22.]

제11조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공동주택, 민간단체 등의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자전거주차장·정비소 등의 자전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주민은 자전거 이용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통근 및 일상 업무 수행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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