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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5조 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4.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 5.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6.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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