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소음 측정 표지판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구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및 미세먼지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기기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다만, 지반조성공사 중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설치위치,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를 우선 포장할 것 2. 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를 실시할 것 3.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할 것

제9조 도로먼지 억제

제9조(도로먼지 억제)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하며, 공사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쾌적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1조 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