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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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