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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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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동·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의정부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3. 동 소관 물품: 동장

제5조 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한다.

제6조 연도구분

제6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 물품 매입 등의 요구

제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제8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있다.

제9조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제9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가격

제1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증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적은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2조 장부의 작성

제12조(장부의 작성)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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