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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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동·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2. 의정부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 3. 동 소관 물품: 동장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은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한다.
제6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7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있다.
제9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 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 4. 기증물품: 평가액 5.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적은 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2조(장부의 작성)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