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 공포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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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3. 9. 2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사업주체)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9.25., 2023. 9. 22.> 1. 삭제<2023. 9. 22.> 2. 삭제<2023. 9. 22.> 3. 삭제<2023. 9. 22.> 4. 삭제<2023. 9. 22.>
제6조(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7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 또는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관련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신고시설 센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의 사업운영비 2. 도서 및 교재·교구 등의 기능보강비 3.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 4.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이용 아동의 지속적인 교육 서비스를 위한 장학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개정 2017.11.15.>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9. 25., 2023. 9. 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2023. 9. 22.>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나. 의정부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대표 다. 의정부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라. 의정부시에 소재한 센터장으로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명 >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운영비 차등지원 및 선정기준 및 심사 5. 센터의 급식에 관한 사항 6. 센터 운영에 따른 평가 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17.11.15.>